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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종합소득세신고와 궁금한 점 Log (2023)

by Never Settle Down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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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그시기같은 회사를 꾸역꾸역 다니고

퇴직금이 나오는 1년 시점을 지나자마자 퇴사했다.

 

도비는 씨부엉 자유에여.

 

 

작년 여름에 퇴사하고

올해 여름이 다가오는 시점

종합소득신고의 달에 도래하였기에

신고를 하였다.

 

 

미래의 달콤한 퇴사때 참고할만한 껀덕지 건더기가 있을까

기록해본다.

 

 

https://www.youtube.com/watch?v=eOx_mAyo0xM 

마르따 알테사의 베이스 커버를 들으면서

차근차근 진행해보자.

 

 

 

- 퇴사할 때 HR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었다.

- 혹시 몰라서 퇴사 당일날 ERP 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따로 떼어 가져왔다.

 

원천 징수 전 금액. 삼천 일백만원.

 

옆에 경쟁사보다 연봉 2천만원이나 적게 주면서

존나 똥군기잡고 꼰대들로 오염된 전 회사

코로나 쳐맞고 환율 쳐맞고 합병 뚜들겨 맞아서 그런가

주가가 그냥 자유낙하 속도로 터미널 벨로시티를 찍었드만.

진짜 상장폐지되었으면 좋겠다.

 

 

 

회사 다니면서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계산하여 IRP, 주택저축 등을 쑤셔박았다.

나머지는 일반 저축에 몰빵하고 오만전자때 몇장 줍는다고 찔끔 투자한게 전부.

 

 

당시에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 만든 엑셀 연산표가 있는데

어디에 저장한건지... 눈을 씻고 콧구멍을 후벼봐도 안 보인다. ㅜㅜ

 

그와중에 주택저축에 260만원을 넣어버려서 20만원은 증발... 하 멍청한 나놈샛끼야!! ㅜㅜ

내가 세대주이고 가족을 만들 의향이나 존재하는 기존 부양가족은 없기 때문에

인적공제 150만원 제했다.

 

국민연금인지 인민련금인지는 (국가적 삥뜯기) 원천징수영수증과 일치하는지 확인만 함.

 

사회주의적 제도 (공산주의를 말하는게 아님)를 제대로 실현할거면

덴마크나 스웨덴처럼 빡세게 하든가.

아님 완전 극도의 자본주의제도로 미국처럼 가든가.

(으 미국처럼 가면 삶의 질이 너무 하락할 것 같다)

 

애매하게 삥뜯고 나중에 낸만큼만 준다?

그와중에 물가는 계속 치솟아서 나로호처럼 뻥뻥 터지는데

돈의 가치 하락은 어쩔거임.

진짜 극혐.

한시 빨리 유럽국적 취득하고싶다. 나의 원 앤 디 온리 삶의 목적인듯.

 

 

건보료와 고보료도 기재사항 일치 확인

(고보료는 수기입력이다 ㅅㅂ)

 

주택청약은 22년에 납입한 금액 도합하면 된다.

지금 합산해보니 260만원을 쳐박았다....

공제 한도는 240만원...

멍청한 샛끼야... 나놈샛기...

 

96만원 공제.

 

 

* 1 ~ 8월 근로기간, 납입기간은 1월 ~ 6월, 회차는 1월 ~ 8월

 

* 청약저축 공제도 근로기간만 해당인건가?? (퇴사하고 240 때려넣으면 인정 안해주나?)

* 만약에 그렇다면, 회차를 따지나? 아님 입금일을 따지나?

  (나의 경우 구석기시대에 가입한 통장이라 지연입금에 대한 패널티나 회차 스킵이 없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1500만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돈 조혼내 썼구나?

 

이상하다...

저축을 2천만원정도 했는데 무슨 1500이지??

퇴사하고 쓴게 다 잡힌건가????

아하.

근로기간에 맞춰 조정하고나니 금액이 좀 줄었다.

(아깐 아무생각없이 전체 다 눌렀다)

 

회사다니면서 천만원을 넘게 썼다고...?

이상하네...

 

하단의 계산하기로 반영해주고 저장.

 

 

 

 

 

 

 

 

공제를 아예 안 받을 경우

결정세액이 87만원.

기납세액 (원천으로 떼간 세액)은 75만원

 

앞서 근로소득세액공제계산값은

주택청약, 건보료, 고보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의 4가지 항목이다.

 

 

 

 

이제부터 잔대가리 싸움이다.

과거의 나놈샛기가 얼마나 잔대가리를 잘 굴렸는지에 대한

산출물인 것이다.

 

 

 

 

IRP:

멍청한 나놈샛끼는

작년에 근로하면서 400만원이나 쑤셔박았다.

 

왜??

ㅜㅜ

 

 

일단 공제 받지 말자.

 

교육비랑 보험료로 퉁치고 남을거야 아마..

 

 

아.

그러면

주택저축은 다시 0원으로 빼버리고

교육비랑 보험료로 먼저 세금 혜택 받고나서

세금 얼마 나오는지 보자.

 

주택저축 0원 만들고

 

 

보험료부터 넣어봤다.

 

* 보험료도 근로기간만인가??

* 아님 연도 전체인가??

 

일단 1년에 보험료만 400 좀 안 되게 쑤셔박기 때문에

공제 한도를 훨씬 넘어간다.

 

일단은 혹시 몰라서, 근로기간만 선택해서 넣었다.

금액측면에선 어차피 의미없다.

200이나 400이나..

 

 

 

의료비는 얼마 쓴게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다.

 

궁금한 점

* 전에 가족구성원이 다쳐서 병원비가 1200만원이 나왔다.

   아부지 회사에서 1000만원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지급해주었다.

   (1회성 회사 복지)

   그럼, 결과적 자기부담금은 200만원인건데,

   고거는 제해지나??

   아님 의료비에는 1200만원이 잡히고, 저거는 다른 소득으로 잡히나??

 

* 의료비도 근로기간만이여? 궁금하네.

 

 

 

 

교육비는 본인 기준 무제한이다.

 

다행히 퇴사하기 전에 등록금을 냈기 때문에 (사이버대학)

9 ~ 12월을 빼도 금액은 동일하게 나온다.

 

 

홀. 잔여 세액보다

이번 공제액이 더 크다.

 

 

 

ㅋㅋㅋㅋㅋㅋ 교육비가 조정되서 들어갔다.

 

 

 

 

 IRP랑 주택청약 1원도 안 넣었는데

이미 결정세액은 0원이 되어버렸다.

 

 

 

왜이렇게 예측값이랑 결과값이 크게 차이나는거지.

- 카드값이 1100만원, 개마니나왔다.

   소득의 25%면 (퇴사를 안했을 경우) 1200만원인데, (1200만원 이상 써야 공제가 들어가기 시작함)

   12월 전에 퇴사해서 연봉은 적게 잡혔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나 돈을 많이 썼단 말이여..?

- 퇴사 안할줄 알고 IRP 한도 700중 400을 넣었다.

- 상동 사유로 주택청약을 240 목끝까지 채워넣었다. (심지어 20만원 오버슈팅해서 넣었다)

 

 

 

 

 

궁금한점

- 이번에 IRP랑 주택청약저축에 대해서 세금공제를 1원도 받지 않았는데,

   그럼 이거 깨면 세금토해내는건... 없겠지?

   이미 환급받은 세금을 토해내는거니까.

 

- 납입액의 부분만 공제받고나서 깨면

   그것도 공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토해내는거겠지?

   e.g. IRP 400만원중 20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받음 (일부러 적게 신고)

   결정세액은 0원이 아님 (오버해서 공제받지 않음)

   -> 400이 들어있는 (이전납입이나 추후납입 없음) IRP 깨트리면 200만원분에 대한거만 토하는걸로?

 

- 효율적인 절세를 위해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를 먼저 100% 공제 다 받고나서

   공제액 ~ 잔여 세액 역계산으로 IRP랑 청약에 대해서 공제 신청을 (부분만) 하는게 낫겠지?

   (결정세액이 -가 되지 않게끔 교육비 등을 줄여버리는 시스템이니까)

   주택청약은 깰 생각이 없는데, IRP는 은행별로 하나씩 들어놓고 퇴직금 받자마자 깨트리든지

   분산 저축하다가 깨버릴 수 있으니까... (원래 그러라고 만든 시스템은 아니지만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후까시 주는거 보소

아 예예 그런거 음서예.

 

...

IRP랑 주택저축액에 대해서

신고 안했다고

가산세 붙이는거 아녀..?

 

ㅅㅂ 알아보고 제출해야겠다.

 

 

ㅇㅎ.

그럼 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선 비과세.

알겠어.

 

근데 신고 안 해도 무방한거 맞어?

 

아 그리고 A 은행에서 IRP생성 - A은행 IRP 중도해지 - A 은행 IRP 재가입

가능한가?

이미 나 퇴사할때 기존 IRP랑 다른 은행에 신설하고

개설일 3일만에 IRP 깼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

 

 

상관없겠지?

공제 해주겠다는걸 내가 굳이 신고 안하겠다는건데

 

궁금한거 하나 더,

 

* 초기 세금액이 30만원, IRP랑 주택부금으로 120만원 공제를 받았다고 쳐보자.

  그럼 IRP랑 청약통장도 100 입력이 안되는건가? 자동 축소신고?

  나머지는 비과세로 가는거고?

 

ㅅㅂ

몰라 세무사에서 연락 주겠지.

 

 

걍 내!ㅋㅋ

 

 

IRP에 700만원 들어있는데

이건 그냥 안 깨고 들고가야겠다.

 

 

IRP도 은행 이전을 할 수 있나?

그것도 궁금하네.

아.. 지소세도 있지.

7.5만원 더 받겠구만.

 

 

그래 아까 산출세액 100만원 넘는다고 적었다가

어디선가 80만원이 뜨길래

내가 잘못봤나? 해서 지웠는데

 

100만원 맞구만!!

(혼자 싸움ㅋㅋㅋ)

 

 

 

어 그러고보니

작년 6월에 주민등록지를 완전히 이전했는데

(시 변경, e.g. 서울시 -> 부산시)

종소세는 그대로 보인다.

 

굿굿.

산출 지소세 10만1천원

지소세 세액공제 10만2천원

결정세액 0원

환급액 전액.

 

굿.

 

 

 

 

연말정산 추산액 양식 만들어야겠다.

 

올해 소득은 얼마고 보험료랑 교육비랑 얼마나갈건지 때려박고나면

IRP랑 청약저축 얼마만 넣으면 되는지 계산해주는 양식

 

어디간거니..ㅜㅜ

 

 

https://hosuo.tistory.com/72

 

2020년 연말정산 엑셀 양식 자동계산

2021년 1월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직장을 다니는분들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출력만 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분들

hosuo.tistory.com

역시.

Don't reinvent the wheel, just realign it.

 

 

이 양식을 개조해보자.

 

(제작중)

 

 

 

끝. End of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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